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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명령 이의신청 : 절차·양식·유의사항 총정리

by 슬기로운 매니저 2025. 5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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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명령 이의신청

 

지급명령 정본을 받으면 14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. 2025년 최신 양식과 단계별 작성법, 필수 준비서류, 전자소송·방문 접수 방법, 놓치면 안 될 유의사항까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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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급명령이란?

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간단한 서류만 제출해 금전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절차입니다.

  • 신청 방법: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‘지급명령 신청서’를 냅니다.
  • 결정 시점: 법원은 따로 심문 없이 신청서를 검토한 뒤 곧바로 ‘지급명령 결정문’을 발송합니다.
  • 효력 발생: 채무자가 14일 이내 이견 제기(이의신청)를 하지 않으면,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.
  • 장점과 주의점: 빠르고 비용이 적지만, 채무자가 소명 기회를 얻으려면 반드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.

2. 이의신청이란?

지급명령 이의신청

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견을 제기해 소송 절차로 바꾸는 공식 요청입니다.

  • 기능: 지급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고, 일반 민사소송(증거조사·변론실질심리)으로 전환합니다.
  • 효과: 법원이 소송절차를 개시하면, 채무자는 자신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.
  • 결과 예시: 채무자가 대여 사실을 부인하거나 금액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면, 원금·이자 청구액이 감액되거나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.

3. 이의신청 가능 요건

  1. 정본 수령 확인
    • 지급명령 결정문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됩니다.
    • 등기우편의 경우, 우체국 소인 날짜가 기준입니다.
  2. 이의 사유
    • 채권자가 청구한 대여·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
    • 청구 금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거나 계산이 잘못된 경우
    • 이자율 또는 연체료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3. 기한 준수
    • 정본 송달일(우체국 소인)로부터 14일 이내에 접수해야 인정됩니다.

4. 준비서류

지급명령 이의신청

  • 지급명령 결정문 정본 사본
    • 원본은 보관, 사본을 제출합니다.
  • 이의신청서 양식
    •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, 민사과 비치 양식 사용
  • 신분증 사본
    •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(위임장·대리인 신분증)
  • 증거자료
    • 대여·계약 내용을 입증할 계약서, 통장거래내역, 문자·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
  • 인지대 및 송달료 영수증
    • 방문 제출 시 납부하고, 영수증 사본 첨부

5. 이의신청서 작성방법

지급명령 이의신청

  1. 기본정보
    • 신청인(채무자) 성명·주민등록번호·주소·연락처
    • 피신청인(채권자) 성명·주소
    • 사건번호 및 지급명령 송달일자(예: 2025년 5월 1일)
  2. 신청 취지
  3. “위 지급명령을 취소하고, 본건을 민사소송절차로 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”
  4. 신청 이유
    • 사실관계: “2024년 12월 10일, 원고가 금○○만원을 대여하고 2025년 1월 15일 상환기로 약정하였으나…”
    • 이의 사유: “원고의 청구액 산정에 계산 착오가 있어, 실제 대여금은 금○○만원이며, 이자율 또한 법정 상한을 초과하였습니다.”
  5. 첨부자료 목록
    1. 계약서 사본
    2. 통장 입출금 내역
    3. 문자메시지 대화 캡처
    4. 인지대·송달료 영수증 사본

6. 제출 방법

지급명령 이의신청

  • 전자소송 접수
    1. 법원 전자소송(http://ecfs.scourt.go.kr) 로그인
    2. [이의신청] 메뉴 선택 → 작성 항목 입력
    3. 파일 첨부 후 ‘제출’ 버튼 클릭
    4. 접수증 출력 및 진행상황 확인
  • 방문 제출
    • 장소: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사과
    • 시간: 평일 09:00–18:00
    • 절차: 서면 접수창구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→ 인지대·송달료 납부 후 접수증 수령

 

7. 유의사항

  • 기한 엄수: 단 하루라도 지체하면 이의신청 불가! 반드시 우체국 소인 날짜 기준 14일 이내 접수하세요.
  • 증거 보강: 간단한 서면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가능한 모든 자료를 꼼꼼히 첨부해야 법원이 실체적 판단을 내립니다.
  • 연락처 정확성: 보정명령이나 추가자료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, 휴대폰·이메일을 반드시 정확히 기재하세요.
  • 진행상황 확인: 전자소송 ‘나의 사건’ 메뉴에서 접수·심리 진행 단계를 수시로 체크하고, 법원 문의 시 사건번호를 제시하면 빠릅니다.

강력 권고: 절차 하나라도 빼먹으면 이의신청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정확하고 완전한 준비로 권리를 확실히 지키시기 바랍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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